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데로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업에서 특정 제품을 생산할때 추가적인 세금이 붙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가게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단위 에서는 세수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탄소세까지 부과되면 기업입장에서는 이중 세금부과라 제품 생산 및 기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세를 적용하기 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겹쳐지지 않도록 잘 설계를 한다면 기업과 국가, 국민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것 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탄소배출량을 낮춰서 지구의 온난화를 막아야지만 다같이 공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