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아이가 수업중에 다치는 경우가 생기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보상해주나요? 개인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생활중에 다친것은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편달 해야하는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학생이 명백히 부주의및 본인의 과실로 다친것이 아닌이상 학교에서 어느정도의 배상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안녕하세요. Flower fruit입니다.
다친 이유가 중요할 듯한데요, 소소하게 손을 베었다거나 하는것을 보상해달라고 하는건 좀아닌것같고, 크게 다친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 하셔서 적당한 선을 협의 보시는게 좋습니다. 정확히 보상이다 아니다로 나누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앤리치입니다.
학교쪽에 명백한 과실이 있음 학교에서 보상해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 학생 부주의면 보상은 어려울 거구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수업 중에 무엇을하다가 다쳤느냐에따라다른데 혼자 개인의 과실로 다쳤다면 본인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