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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겅쥬
깡패겅쥬24.03.22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다치면은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친구의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이 치료는 받았는데 ..

이러한 경우 학교에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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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반가운비단벌레입니다.학교에서 수업이나 쉬는 시간에 뜻하지 않게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 가입한 안전공제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본인실수로 다치면 본인의 비용으로 치료하셔야 되고 다른이유면 학교에서 비용을 줘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펭귄 255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다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