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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2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다치면은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친구의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이 치료는 받았는데 ..

이러한 경우 학교에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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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4.03.22

    안녕하세요. 반가운비단벌레입니다.학교에서 수업이나 쉬는 시간에 뜻하지 않게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 가입한 안전공제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본인실수로 다치면 본인의 비용으로 치료하셔야 되고 다른이유면 학교에서 비용을 줘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펭귄 255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다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