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에서는 대주주만 주식차익에대한 세금을 낸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차익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을 떼는건가요? 예를 들어 단 100만원이라도 수익나면 대주주는 세금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또한 연간 250만원 까지는 기본공제가 되어 차이 100만원이라면 과세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은 대주주양도분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경우 매매차익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