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 수수료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후,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a. 비중소기업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b. 이외의 경우
ㄱ. 과세표준 중 3억 이하 분 : 20%
ㄴ. 과세표준 중 3억 초과분 : 2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