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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뱀281
젊은뱀28121.04.12

대주주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주식대주주 요건 충족으로 대주주가 되면 기본공제가있나요?

소액주주처럼 기본공제5천만원같이 대주주도 기본공제하고 보유 연도에따라 세율구분으로 공제되나요?

예를들어 소액주주 6천이득이면 5천공제후 1천에대해서 세금.

대주주6천이득이면 기본공제없이 6천에 세금 먹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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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 수수료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후,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a. 비중소기업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b. 이외의 경우

    ㄱ. 과세표준 중 3억 이하 분 : 20%

    ㄴ. 과세표준 중 3억 초과분 : 2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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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한다. 이를 감안해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내년 말까지 현행 10억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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