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주주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주식대주주 요건 충족으로 대주주가 되면 기본공제가있나요?
소액주주처럼 기본공제5천만원같이 대주주도 기본공제하고 보유 연도에따라 세율구분으로 공제되나요?
예를들어 소액주주 6천이득이면 5천공제후 1천에대해서 세금.
대주주6천이득이면 기본공제없이 6천에 세금 먹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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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 수수료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후,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a. 비중소기업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 b. 이외의 경우 - ㄱ. 과세표준 중 3억 이하 분 : 20% - ㄴ. 과세표준 중 3억 초과분 : 25%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한다. 이를 감안해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내년 말까지 현행 10억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