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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장한봉고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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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수익 실현에 대한 세금은 납부여부

국내주식에세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예를 들어 1년 실현수익이 5천이면 양도소득세는 없는건지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종합소득 신고는 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을 의미하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이 2025.01.01. 이후 국내 및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해서 국내 발생분은 연간 5천만원 초과시, 해외 발생분은 연간 250만원 초과시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걍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 신고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