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인 보호 부분이 법적으로 있을까요?
수고많으세요
상가임대인입니다.
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임차인분께서 임차료 인상 없는 현재 조건으로 그대로 계약연장 1년을 요구하십니다.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에 따른 주의점에 대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보증금 임차금 조건이 동일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연장이 가능할까요?
만약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임차인의 경우 계약해지를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경우 특약등의 내용을 따로기재 해 (예: 해지일 6개월전 통보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적극협조 등)서명 날인을 받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증금 임차금 조건이 동일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연장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쌍방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상태가 됩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임차인의 경우 계약해지를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 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경우 특약등의 내용을 따로기재 해 (예: 해지일 6개월전 통보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적극협조 등)서명 날인을 받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하며, 그 계약에 특약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