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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흥미로운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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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로 추정되는 강아지 임시보호를 하게된 경우

유기로 추정되는 강아지 한 마리를 최근 임시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유기동물 발견 당시 상황은

인적이 드물고 주변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도 없었으며 한창 뜨거울 대낮 10-11시 사이 물그릇 하나 없이

앙상하게 마른 몸을 하고 인도길 위 휀스에 움직이지 못할 만큼 짧고 꽁꽁 줄을 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너무 덥고 그대로 두고 지나치기에는 위험해 보여 우선 저 줄부터 풀고 주인 찾는 공고를 내야겠다 싶어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 바로 동네 커뮤니티를 통한 공고를 올렸고 연락은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경우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와 임시보호 하고 있는 상황에 동물 절도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장소에 다목적 CCTV가 있었고 이 점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발견 당시 정황이나 그 이후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면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다만 해당 CCTV의 경우 보관기간이 보통 1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사건화되었을 때 이미 영상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