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게 선물로 로또를 사주었는데
만약 당첨 된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두명에 자녀에게 한장에 로또는 선물로 주었는데
당첨이 된다면 2명이서 따로 받을수 있는지
이럴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돼는지?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 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복권당첨자는 당첨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20%,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자는 각 복권 1장마다 1명이므로 당첨금을 2명이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로또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부터 33%)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로또를 자녀에게 사주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