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 복권을 구입하여 해당 로또복권이 당첨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완전분리고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액에 대해서는 33%(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완전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복권을 친구와 함께 구매한 경우라 하더라도 복권 당청금은 1명에게만
지급될 것임으로 이 복권당첨금에서 세금을 차감하의 금액을 친구에게 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핸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ㅇ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친구와 함께 복권을 공동으로 구매했다는 것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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