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도 실비보험이 가능한가요?
진료받다가 자세가 안좋아서 허리가 안좋다고 들어서 도수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실비보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보시면
횟수나 한도가 정해져있을것이니 확인해보시고 치료받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도 치료목적으로 받기에 실비 청구 가능 합니다.
현 실비기준으로 연간 최대50회 350만원 내에서 보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른 치료권유로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도수치료에 대해 보험사의 지급이 다소 까다로워지는 경우는 있으나 정상적인 진료 후 치료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지급이 될 것이고 가입한 실비의 시기에 따라 보장이 다를 수 있지만 현재는 연 50회의 350만원 한도에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도 실손 청구 가능합니다 실손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횟수가 다르기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될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횟수가 문제인데요, 착한 실손이전 실비보험이라면 횟수가 180회 이내 입니다 연간....
착한실손이후에는 연간 50회 그리고 보장한도 금액은 35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것은 실손의료비보험에 보험금 청구수령 가능합니다. 도수치료도 치료 목적이기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실손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년도에 따라 공제가 없던지
20~30%공제 후 보장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받다가 자세가 안좋아서 허리가 안좋다고 들어서 도수치료를 받으시는건 교정목적이기 때문에 보장이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석권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 상품은 보상이 되지않고 표준형은 보상가능하나 가입시기(1~4세대)에 따라 면책금(본인부담금)과 보상횟수가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가능한 비급여 치료입니다.
- 17년 4월 이후 실손가입자라면 비급여 도수치료 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홍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도수치료 충분히 보장됩니다.
도수치료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기준으로,
350만원 이내, 50회 한도 내로 보상한답니다.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도수치료도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연 50회 35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수치료의 경우 연속으로 10회 이상 넘어가면 보험사에서 의사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치료 주치의 소견 하 치료 목적이면 비급여 발생하더라도 당연히 실손 보상 되십니다.
단, 현재 도수 치료 과잉 진료로 간혹 피보험자들이 마사지 받듯 30회 40회 받고 도수 치료 받고 청구 하고, 병원도 실비 있다고 하면 도수 치료 처방도 과도하게 내주는 것 등이 문제라 3세대 4세대 실손의 경우 도수치료 비급여 특약으로 분리하여
350만원 한도, 연간 50회 한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10회 이상 도수치료 청구 시 외부 실사 통해 치료 횟수 적정성 등 파악위해 주치의 소견서 첨부 또는 과다 청구 시 의료자문 통해 보상 삭감등도 하고 있습니다
적정 치료 횟수 지켜지면 실손 청구 시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 치료의 경우도 의료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래 도수 치료에 대한 지급 심사가 강화되어 10회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소견서 정도를 받아 두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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