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치료 주치의 소견 하 치료 목적이면 비급여 발생하더라도 당연히 실손 보상 되십니다.
단, 현재 도수 치료 과잉 진료로 간혹 피보험자들이 마사지 받듯 30회 40회 받고 도수 치료 받고 청구 하고, 병원도 실비 있다고 하면 도수 치료 처방도 과도하게 내주는 것 등이 문제라 3세대 4세대 실손의 경우 도수치료 비급여 특약으로 분리하여
350만원 한도, 연간 50회 한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10회 이상 도수치료 청구 시 외부 실사 통해 치료 횟수 적정성 등 파악위해 주치의 소견서 첨부 또는 과다 청구 시 의료자문 통해 보상 삭감등도 하고 있습니다
적정 치료 횟수 지켜지면 실손 청구 시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