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 궁금증입니다. 변호사 분들 도와주세요

캠톡이라는 화상채팅 어플을 들어가 프로필에 20대로 되어있는 한 여성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 시작했을 때 여성 분은 이미 가슴을 노출한 상황이었고, 저도 제 성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곧바로 여성분이 밑에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본인의 성기를 버야주었고, 저는 여성분께 걸레에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성분은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고 통화 종료 후 저는 어플을 탈퇴하였습니다. 경찰 연락은 온 것이 없고 경찰에 신고한지는 불분명합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으며, 상대방 역시 녹음, 녹화 파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벌 가능성 높나요ㅠㅠ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의 거부의사가 없어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상 화상채팅 앱에서 본인의 성기를 노출한 행위와 “걸레에요?”라는 성적 비하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점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당시 상대방도 성적 노출을 먼저 또는 상호적으로 한 상황인지, 성기 노출이 상호 동의된 화상 대화였는지, 문제 표현이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었는지 단순 모욕적 표현이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제시한 사안만 놓고 보면 상대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질문자를 실제 고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