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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카구28123.11.26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것 같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상담 드릴내용이 있는데 저는 21살이고 여성은 18살로 랜덤 챗팅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는 그여성분께 성적인 말을 하였고 그럼에도 여성측은 아무말도 안하고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자고 얘기하였고 저는 아무생각없이 카카오톡으로 넘어갔습니다 글고 카카오톡으로 넘어간 이후에 여성분에게 저는 또다시 성적인말(발육이 좋다)라고 하였고 그 이후에 갑자기 그 여성분이 채팅 내용을 캡처하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이였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알았는지 저의 이름을 알고있었고 고소장에 저의 이름을 적어서 보여줬습니다 또한 자꾸 상대 여성분은 부모님한테는 안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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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처를 구할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실제 내용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과연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