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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랍스타킹크랩20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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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이물질 나왔을 때 보상이 가능한가요?

음식점 이나 배달 시켰을 때

음식에서 머리카락과 같은 이물질이 나왔을 때

음식을 다 먹지 않았다면

환불이나 보상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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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질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기본 해결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따라 환불 또는 제품교환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보건소 등 기관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