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이나 배달 시켰을 때
음식에서 머리카락과 같은 이물질이 나왔을 때
음식을 다 먹지 않았다면
환불이나 보상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질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기본 해결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따라 환불 또는 제품교환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보건소 등 기관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