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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19

여성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차구역에 핑크색으로 색칠이 되어있는 여성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대상자가 아닌사람이 주차를 하게되면 얼마의 범칙금을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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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너그러운코뿔소140입니다.

    주차가능합니다

    따라서 범칙금 없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황색을 바꾼답니다

    가족주차장으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안녕하세요. 모던한셰퍼드125입니다.

    여성주차구역이라도 운전자가 여성이 아니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없습니다 단지 주차공간 제공자가 여성들의 편의를위해 임으로 만든겁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편의를봐주기위해 만든것이기때문에 굳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하는것은 아니겠죠

    저 개인적으론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 안녕하세요. 반가운홍여새291입니다.

    법적인 제재나 범칙금은 따로 부과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든 공간이라 왠만하면 양보하려고 합니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각자 생각들이 틀릴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라울곤잘입니다.

    여성 전용 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 운전자가 사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동동동동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벌금이 있지만 여성전용주차구역은 일반차량이 주차해도 아직까지 정해진 벌금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린시스입니다.


    여성전용 주차구역은 법적으로 강제권이 없는 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법으로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독록 정해 강제권이 있기에 범칙금을 내야하지만


    여성전용 주차구역은 권장사항으로 강제권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독한왜가리235입니다.

    여성전용 주차구역은 여성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만든 구역입니다.

    어떠한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