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도로 나무쓰러짐 사고?
폭우로 시야 불분명한 도로 주행중 도로 오래된 가로수가 밑둥 썩어서 도로로 넘어지면서 지나가는 차량을 덮쳐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보상관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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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가로수의 관리청에 가로수의 관리책임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있어, 해당 관리청에 보상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차량의 탑승객의 경우에는 해당차량측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의 경우에는 해당차량의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보상한 보험사가 해당 관리청에 구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가로수가 쓰러진 원인에 대해서
자연 재해로 인한 것인지,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건강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겨우 해당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지 기준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 안전 보험으로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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