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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사랑새168
환한사랑새16823.01.26

길에 떨어진 가로수 가지에 사고가 났는데 온전한 제 과실일까요?

몇해전 여름 폭우가 엄청내리던날 제가 안산시청

부근을 지나다 강한 비를뚫고 사거리 진입전에

희미하게 장애물을 발견하였고 제 속도와 비오는

정도에따른 브레이크 제동거리로는 못멈출거같아

큰 가로수 가지를 그냥 그대로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나뭇가지중 일부가

제 차량 하단에 꽃혀 도로에서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반대편 차선까지 넘을정도의 긴 나뭇가지였는데요

저는 그때당시 처음겪는 사고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보험사직원분을 부른후에 상황설명을 하였고

제 차량 수거및 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책정되

있던 면책금도 지불을 하였고요. 그때당시에도

상당히 억울 하다고 생각하였는데요. 가로수가

그렇게 떨어져있는경우는 제때 못치운 지역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1미터가량 앞에서 발견을 하였

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봤을때 못피한 저의

과실인거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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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등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수있도록 관리하여야할 의무가있습니다.

    다만 기상상태에 따른 나뭇가지 파손으로 인한 피해까지 지차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지가 문제됩니다.

    공작물의하자는 완전무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지자체 일부과실이 있더라도 그 피해에 대한 책임비율이 높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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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가로수 나뭇가지가 도로에 떨어져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님과 같이 해당 도로관리 및 가로수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의 책임을 물을수도 있는데,

    무조건 책임을 물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차체의 관리상 하자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관리상 하자의 여부는 1) 해당 나뭇가지가 방치된 시간 2) 해당 나뭇가지의 크기 3)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나뭇가지에 대해 알수 있었는지 여부 4) 해당 가로수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5) 사고당시의 기상상황으로 해당 상황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 자차 보험처리한 보험사에서 상기내용을 조사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해당 구상권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를 자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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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로수 관리상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부분이라면 관리 과실을 물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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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가로수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이나 지자체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나무가 장시간 방치가 되었거나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안 치우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의 과실이 높을 수 있고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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