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전 여름 폭우가 엄청내리던날 제가 안산시청
부근을 지나다 강한 비를뚫고 사거리 진입전에
희미하게 장애물을 발견하였고 제 속도와 비오는
정도에따른 브레이크 제동거리로는 못멈출거같아
큰 가로수 가지를 그냥 그대로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나뭇가지중 일부가
제 차량 하단에 꽃혀 도로에서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반대편 차선까지 넘을정도의 긴 나뭇가지였는데요
저는 그때당시 처음겪는 사고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보험사직원분을 부른후에 상황설명을 하였고
제 차량 수거및 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책정되
있던 면책금도 지불을 하였고요. 그때당시에도
상당히 억울 하다고 생각하였는데요. 가로수가
그렇게 떨어져있는경우는 제때 못치운 지역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1미터가량 앞에서 발견을 하였
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봤을때 못피한 저의
과실인거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