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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길에 떨어진 가로수 가지에 사고가 났는데 온전한 제 과실일까요?

몇해전 여름 폭우가 엄청내리던날 제가 안산시청

부근을 지나다 강한 비를뚫고 사거리 진입전에

희미하게 장애물을 발견하였고 제 속도와 비오는

정도에따른 브레이크 제동거리로는 못멈출거같아

큰 가로수 가지를 그냥 그대로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나뭇가지중 일부가

제 차량 하단에 꽃혀 도로에서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반대편 차선까지 넘을정도의 긴 나뭇가지였는데요

저는 그때당시 처음겪는 사고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보험사직원분을 부른후에 상황설명을 하였고

제 차량 수거및 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책정되

있던 면책금도 지불을 하였고요. 그때당시에도

상당히 억울 하다고 생각하였는데요. 가로수가

그렇게 떨어져있는경우는 제때 못치운 지역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1미터가량 앞에서 발견을 하였

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봤을때 못피한 저의

과실인거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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