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명의로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 등을 미리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보유에 따른 매출 또는
매입이 발생하게 됨으로 인해 세금 신고 납부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는 법인의 페업과 관련없이 세금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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