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공손한도요218
공손한도요21823.12.29

법인회사의 폐업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인데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재고자산은 없으나

법인명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을경우 폐업시 어떻게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을 무조건 매각 후 폐업을 진행해야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명의로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 등을 미리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보유에 따른 매출 또는

    매입이 발생하게 됨으로 인해 세금 신고 납부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는 법인의 페업과 관련없이 세금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폐업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을 10년 미만 사용하셨다면 건물 매입당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는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