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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도요218
공손한도요21823.12.29

법인회사의 폐업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인데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재고자산은 없으나

법인명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을경우 폐업시 어떻게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을 무조건 매각 후 폐업을 진행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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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명의로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 등을 미리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보유에 따른 매출 또는

    매입이 발생하게 됨으로 인해 세금 신고 납부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는 법인의 페업과 관련없이 세금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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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폐업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을 10년 미만 사용하셨다면 건물 매입당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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