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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설립후 폐업할 경우에 임대료등 문의

1.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2. 사정이 생겨 법인을 폐업처리하려합니다 (현재 매출없음)

3. 현재 임대차 계약 및 보증금이 3천만원이 있는데 폐업처리 이후에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차계약기간 내에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야할 내용이며 폐업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설립하고 폐업처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만약 임대기간이 있으면 다른임차인을 구해주거나 위약금등을 지급해야할것으로 생각되며 자세한 내용은 법률쪽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