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받으려고 기타소득 신고
찾아본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타소득에 적어서 신고하면 개인의 소득에따라
환급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
만약에 경품 상금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적어야 하나요 .
아니면 세금을 뗀 실수령액을 적어야하나요 ?
아 그리고 추가질문 !
로또나 토토 당첨금액도 22%보다 적은 소득구간에 들어가면 환급 해당이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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