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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22.04.19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받으려고 기타소득 신고

찾아본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타소득에 적어서 신고하면 개인의 소득에따라

환급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

만약에 경품 상금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적어야 하나요 .

아니면 세금을 뗀 실수령액을 적어야하나요 ?

아 그리고 추가질문 !

로또나 토토 당첨금액도 22%보다 적은 소득구간에 들어가면 환급 해당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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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소득금액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복권당첨금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으로서 당첨금액에서 22%(3억 초과분은 33%)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는 것이며,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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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대상이므로 합산대상이 아니라 환급불가하고, 그 외의 조건부 과세대상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상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아래 링크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지만 경품당첨소득이라면 필요경비는 따로 인정받지 못해 세전 금액을 기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7&cntntsId=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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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로또나 토토와 같은 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되는 것이며, 당첨금액의 22%만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억 초과분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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