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경품으로 지급하시는 경우 간주공급 규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009. 12. 31. 개정)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