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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6

제세공과금 떼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경품의 가격이 5만원 이하면 제세공과금(기타소득)을 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6만원일 땐, 5만원을 초과한 1만원에 대해서만 제세공과금을 떼는건지, 아니면 전부 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부가세 공제를 받은 물건이면 공제되는지 그런 것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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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별로 5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이 아닌 전체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전부떼야 하는 것 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재화라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기타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최저한을 초과하는 이상 그 금액의 전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해야합니다.(6만원 전부에 대해 뗴는 것)

    부가가치세 공제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경품으로 지급하시는 경우 간주공급 규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009. 12. 31. 개정)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비과세됩니다.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인 경우, 전체 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6만원이라면 6만원의 22%를 원천징수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품의 시가가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액에 대하여 22%의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경품 가액을 5만원에 맞추시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떼이는 세액이 과세최저한에 걸려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고, 5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기타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물건이 어떤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초과한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5만원이 세금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경품을 구입시 광고선전비 명목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접대비 명목의 구입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