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개의 문장안에 두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 각각 모욕죄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어느것만 처벌되고, 어느건 처벌안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