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강원랜드를 가는 건 합법이고 그 외의 카지노(외국인 전용)는 내국인 출입 금지니 강원랜드 외의 카지노나 사설 도박장을 가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 지역에 정식 허가된 카지노는 갔다와도 한국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최근 한국인 홀덤플레이어들이 점점 늘어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 나가더라도 대한민국 형사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도박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카지노에 갔다"는 것만으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장소에서 도박행위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