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명확하게 "얼마이상이어야 한다, 어떤 게임은 괜찮다" 이렇게 정해놓은 기준은 없으나, 위 기준에 따라 일시오락에서 벗어난다면 도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