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에서 상식이 판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고소인이 피고인한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소하였다고 가정하였을때
이후 고소인이 피고인한테 데이트신청을 하거나, 같이 밥을 먹자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수치심을 느낀 고소인이 피고인한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 재판에서 판결 시 이런 점이 혹은 피고인의 방어증거로 참고가 되나요?
그리고 이런 증거가 참고가 된다면
상식적으로 성희롱 혹은 스토킹 및 성범죄에서 미치는 영향이랑, 폭행 혹은 사기, 절도 등에서 참고되는 수준이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