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도 집을 건축할 수 있나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냥 보기엔 전혀 임야같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평수는 272제곱미터이고 큰길에서 조금 들어와 있고 큰길로 연결되는 작은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었는데 어느날 그곳에 집을 지어서 거주하시는것 같더라고요. 주변은 거의 작은공장과 창고 길가에 있는 상가 뭐 그런곳이 었는데 집이 생겨서 찾아보니 지목은 임야이고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지역복합Zone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런곳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물론 허가가 나왔으니 건축이 되었겠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궁금해서요. 아직 지적도?에는 지목이 대로 되었있지 않았습니다. 대로 지목변경했지만 업데이트가 늦어질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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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은 건물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도시지역, 계획지역, 농업지역, 자연보호지역 이 4가지 중 일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건물은 건물로 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농막, 바퀴달린 캬라반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라도 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일정요건을 갖춰 건축물허가가 가능한곳도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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