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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작동중
CCTV작동중22.03.25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 땅을 밭이나 대지로도 변경가능한가요?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 땅을 밭이나 대지로도 변경가능한가요?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곳에는 대지로 집도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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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인 토지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건축과 동시에 대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우선적으로 퇴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여 해당토지가 건축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건축설계 및 토지형질변경을 관할 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건축이 완공된다면 자동적으로 토지 형질변경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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