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 땅을 밭이나 대지로도 변경가능한가요?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곳에는 대지로 집도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인 토지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건축과 동시에 대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우선적으로 퇴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여 해당토지가 건축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건축설계 및 토지형질변경을 관할 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건축이 완공된다면 자동적으로 토지 형질변경절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