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인상협의에 대응하는 방법좀...

안녕하세요. 지난 10 여년 동안의 소비자물가인상율, 최저임금인상율, 건보료인상률을 그래프로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래프로 만들면 임금협상에 필요한 소스가 나올까 하구요..


지금 회사는 최대한 임금협상을 "경기가 어렵다" "회사가 어렵다" "임금동결" 딱 3가지 조건만 내세우고있는데,


어떻게 하면 노사측에서 회사를 상대로 임금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비자물가인상율, 최저임금인상율, 건보료인상률은 외부환경일 뿐 실제 사업장의 임금인상여력을 반영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사업장의 내부환경을 고려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의 업무능력이나 실적을 보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경쟁사의 임금수준 등 시장의 임금수준을 토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같은 업계에서 경쟁사와위 관계 문제이기도 하고 인력 유출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한, 임금을 동결시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노사간의 긴밀한 신뢰구축을 통한 향후 임금 인상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