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0 여년 동안의 소비자물가인상율, 최저임금인상율, 건보료인상률을 그래프로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래프로 만들면 임금협상에 필요한 소스가 나올까 하구요..
지금 회사는 최대한 임금협상을 "경기가 어렵다" "회사가 어렵다" "임금동결" 딱 3가지 조건만 내세우고있는데,
어떻게 하면 노사측에서 회사를 상대로 임금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비자물가인상율, 최저임금인상율, 건보료인상률은 외부환경일 뿐 실제 사업장의 임금인상여력을 반영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사업장의 내부환경을 고려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의 업무능력이나 실적을 보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경쟁사의 임금수준 등 시장의 임금수준을 토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같은 업계에서 경쟁사와위 관계 문제이기도 하고 인력 유출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한, 임금을 동결시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노사간의 긴밀한 신뢰구축을 통한 향후 임금 인상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