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전제품 수리비용이 보장되는 보험은 화재보험 입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가전제품수리비용보장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특약으로 모든 가전제품을 보장 받는 것은 아니며
12대 가전제품인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가입 후 60일이 지난 후 수리를 해야 보상이 되며, 상품의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제품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자기 부담금 2만원을 공제하며 최대 한도는 1백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