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TV가 본인의 과실로 고장나는 경우 실비 보험에 있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배상 책임 보험이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라 규정하고 있고 전세집 TV인 경우 본인이 사용하고 관리하는 물건이기떄문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TV가 노후화 되거나 본인의 과실이 아닌 원인으로 고장이 난 경우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