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5

이런경우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임대인인데요. 2021년도 임차계약후 2023년 갱신권 사용해 계약했구요. 그럼 내년에 2년 재계약한다면 2027년에 계약해지 가능한지요. 그리고 2023년에 갱신권 사용했으니 2027년에 퇴거요청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4.02.16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후 2023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2025년에 계약 만료 입니다.

    2025년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중 단 1회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에 2년연장하여 27년까지 가능하고 이미 25년까지 4년을 채웠기 때문에 25년이든 27년이든 퇴거요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 계약 갱신권썻으면 25년에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임대인이 들어오셔야 한다면 갱신권 쓰기전에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또 갱신권을 쓴후에는 해지도 가능하고 시세대로 올릴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하고 갱신하고 다음에 퇴거요청 가능합니다.

    갱신하고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