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임대인인데요. 2021년도 임차계약후 2023년 갱신권 사용해 계약했구요. 그럼 내년에 2년 재계약한다면 2027년에 계약해지 가능한지요. 그리고 2023년에 갱신권 사용했으니 2027년에 퇴거요청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후 2023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2025년에 계약 만료 입니다.

      2025년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중 단 1회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에 2년연장하여 27년까지 가능하고 이미 25년까지 4년을 채웠기 때문에 25년이든 27년이든 퇴거요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 계약 갱신권썻으면 25년에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임대인이 들어오셔야 한다면 갱신권 쓰기전에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또 갱신권을 쓴후에는 해지도 가능하고 시세대로 올릴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하고 갱신하고 다음에 퇴거요청 가능합니다.

      갱신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