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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0

이런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년 7월에 전세 계약을했고 2023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2025년 7월까지 가능한데 임차인이 1년만 거주한다해서 계약서에는 2024년 7월까지로 작성했구요. 이런 경우에 2024년 7월 만기라서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갈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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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24.01.20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서로 가만히 있으면 만기 이후로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024년 7월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다면,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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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의 2024년7월이면 만기일 2개월 전까지 쌍방간의 아무런 말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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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만기일자를 기준으로(24.7)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서로간 없다면 해당기간 이후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게 됩니다. 즉,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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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에 전세 계약을했고 2023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2025년 7월까지 가능한데 임차인이 1년만 거주한다해서 계약서에는 2024년 7월까지로 작성했구요. 이런 경우에 2024년 7월 만기라서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갈수도 있나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또한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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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때 1년만 계약을 하셨나보네요

    1년 더 살고 싶으면 더산다고 얘기하시면 2년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5월까지 아무얘기가 없으면 묵시적계약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1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필요에 따라 1년을 더산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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