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서로 가만히 있으면 만기 이후로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024년 7월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다면,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