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에 전세 계약을했고 2023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2025년 7월까지 가능한데 임차인이 1년만 거주한다해서 계약서에는 2024년 7월까지로 작성했구요. 이런 경우에 2024년 7월 만기라서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갈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