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대출이자 비용처리를 전액가능한가요?
근로소득자이면서 임대사업자인 부부입니다
공동 사업자이며 남편 2 부인 8 비율입니다
근로소득 구간은
남편 1억 3천이고 실세율은 13프로
부인은 8천 입니다
임대 소득으로 매년 3500만원
대출이자는 3000만원이고 5프로입니다
소득에서 이자뺀 3천은 이자를 내지 않아도되나요? 대출이자는 5프로 종소세는 40프로 구간이라고 가정하면 대출이자를 내고 비용처리해서 월세는 세금없이 받는게 가능한가요?
수입 3500만원에서 이자 3천 제외하면 500이므로 종과세 신고안해도 되나요?
500 이라고하면 분리과세 15.6프로내면 끝인가요?
부인 8 이므로 400 남편 100만원인데 부인은 분리과세 남편은 종합과세로 할수있나요?
남편 경우 종소세로하면 수입을 더하해 1.31억원이 되므로 연말 정산 후 종소세 신고시 100만원에 대해서 40프로 세금 내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실효세가 10프로이면 100만원에 해당하는 10만원정도만 내나요?
은행이자 3000, 임대수입 3000이면 낼세금이없는건가요?
이 경우 은행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임대수입에대해 세금을 내는게 수익율이 더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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