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아파트가 유일한 상속재산이라고 가정한다면 상속재산 9억 및 상속공제 5억을 적용 시, 예상되는 상속세는 6,790만원입니다.
2.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