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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벌167
느긋한벌16721.01.13

상속세관런 질문입니다 관련서류 및 납부방법등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로 분양금 4억원, 프리미엄 5억원, 자녀4명 ,소유권 어머님 상태임 만약 어어니가 사망하고 3명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1명이 상속을 받는다면

1.상속세는얼마인가?

2.상속포기시 포기서류는 어떤것인가?.

3.상속세를 분납하여 납부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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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의 계산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해당의 경우 대략적으로 계산시 약 6천만원대 후반의 상속세가 예상되오며, 이를 상속인이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납부하는 것 입니다.

    상속포기서류의 관해서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것은 해당카테고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상속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시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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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가액, 즉 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의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일괄공제 5억원은 최소한 공제됩니다.(나머지는 질문하신 사안만으로 알 수 없음)

    2.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상속포기 절차 – 한 눈에 보는 상속포기 (1) – 헬프미 블로그 |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상식 (help-me.kr)

    3.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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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아파트가 유일한 상속재산이라고 가정한다면 상속재산 9억 및 상속공제 5억을 적용 시, 예상되는 상속세는 6,790만원입니다.

    2.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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