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나 분께서 굳이 질문자님의 급여까지 포함하여 소득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나 분 또한 근로소득자라면 홈택스-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소득은 별개이며, 과세기관에서 개인의 계좌내역까지 전부 조사하여 소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차적으로 회사에서 신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