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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슴86
늘씬한사슴8621.05.03

가족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통장주인 가족은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3개월 정도 학교선배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 신용문제로 월급을 누나 통장으로 받은 뒤 누나가 다시 제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주는 식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나가 세금정산을 하려고 보니 제 월급과 누나의 소득이 겹쳐 누나의 소득이 높게 책정이 된것같은데 이럴때 누나가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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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나 분께서 굳이 질문자님의 급여까지 포함하여 소득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나 분 또한 근로소득자라면 홈택스-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소득은 별개이며, 과세기관에서 개인의 계좌내역까지 전부 조사하여 소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차적으로 회사에서 신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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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급여신고 마저 질문자님이 아닌 질문자 누님의 명의로 신고된 경우에는 누님의 소득으로 모두 잡히는 것이 맞으며, 그 3개월 간의 소득이 어떤 형태로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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