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는데 누나가 제 명의 앞으로 수입원이 생겼어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교내 공장을 다니고 있어요.
누나가 제 앞으로 적금들어 준다고
ㄴ이버 엑스퍼트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이디가 제 이름 앞으로 되어 있고
수입원은 누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경우 회사에 연말정산할때 수입이 생긴 부분을
띠어서 회사에 내야 할 까요?
아니면 국세청 가서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때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상담사로 일하고 받은 급여가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되었을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상담사 급여로 신고된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본이니 직접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회사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네이버 엑스퍼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아이디가 본인 아이디로 되어있다면 본인 앞으로 사업소득이 신고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생긴 것이므로,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정산시 사업자번호나 개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정산처리될 것입니다. 이때 질문자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다면 본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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