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될까요?
누나가 빚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안계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대학병원에 입원한후, 치료 받는중에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을 몰래 누나가 아예 다 써버렸습니다. ㅡ.ㅡ
한마디로 저는 유산을 거의 못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좀 드릴께요.
1. 누나가 지금 당장은 못갚고, 100만원씩 생활비형식으로, 5500정도를 5년정도 해서 갚는다고 하는데요.
보통 형제,자매간에 1천까지는 공짜고, 그이상은 물리는걸로 알고있는데, 생활비로 줘도, 이것도 증여세 물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