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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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거나,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의 법리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 자금을 송금하거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송금거래 역시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는 가족의 소득,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