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청년중소기업취업자감면은 5년간 9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감면 적용을 받는 사업장 취업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A에서 이미 청년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받았다면,
중소기업 B로 이직하더라도 감면기간은 연속하여 5년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하여 이직, 휴직기간이 있어도 기간 중단 없이 최초 감면 적용받는 취업일로 부터 5년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있기 때문에 B사업장이 적용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