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이기는 쪽은 진쪽에서 소송비를 받을수있나요?
선거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고 승소 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 하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인정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