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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물소180
선거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고 승소 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 하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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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인정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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