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대표가 제가 이혼하고 주말 카페 알바까지 한다는걸 알고부터 돈을 주겠다, 저녁에 약속있냐?, 부모님께 용돈을 좀 주겠다, 남자친구라고해라..단호히 부담이거절해도 자꾸 그럽니다
이혼하고 주말 알바까지하는 제게 회사 대표가 성희롱,괴롭힘으로 출근하기 너무 힘듭니다 퇴사하고 싶은데출근 안하면 제가피해를 보게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상황과 퇴사 시 불이익
1. 회사 대표의 행동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대표가 사적인 질문(이혼, 알바, 약속 등)을 반복적으로 하고, 금전적 지원이나 사생활 침해성 발언을 한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음에도 반복되는 언행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출근 거부(무단 결근)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별도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징계(경고, 감봉, 해고 등)나 임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이 지속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등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1) 증거 확보
문자, 메신저, 녹음 등 대표의 성희롱·괴롭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2) 내부 신고
회사 내 인사팀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외부 신고 및 상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퇴사 시 유의사항
무단 결근보다는,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불이익(실업급여, 경력 등) 방지에 유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등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4. 결론 및 권고
대표의 언행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은 불이익이 크므로, 정식 퇴사 절차와 증거 확보, 외부 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심리적 고통이 심하다면 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지금 회사 대표가 본인의 이혼을 알고 본인을 좋아하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본인을 괴롭힌다 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이 싫다 라고 강하게 거절을 했음에도 이러한 안 좋은 행동을 취하는 것은 스토커 범죄와 다름 없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서 직장내 괴롭힘 &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퇴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출근해서 정식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는 게 맞는겁니다. 퇴사의 경우 근로자의 의지로 스스로 그만두는 자진 퇴사 통보는 인사 결정자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게 좋습니다. 퇴사 면담 시에는 퇴사 사유 및 퇴사 희망 일자 등을 적은 사직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꼭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근거로 남기는게 좋습니다.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결근할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무단결근과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대표를 성희로으로 신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작성해서 토픽을 전문가로 하고 고용으로 질문을 다시 올리면 전무가님들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퇴사 의사를 밝히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사유로 명확히 기록하세요.
실업급여: 고용보험센터에 '부당한 사유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조사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장 내 권력형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해당되며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할지 말지는 나중 문제이고,, 증거부터 남기세요
카톡,문자, 녹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중히 거절하시기 바라며, 업무외 적인 문자 연락을 명확히 거절하세요
회사내 인사팀에 상담을 받으시고, 그래도 동일하다면,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에 상담 및 진정을 넣어보세요
회사 출근을 무단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무단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알바까지 한다는 걸 알기전에는 아니었는데 알고 나서 부터 그랬다면 그리고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알았다면 그냥 있지 마시고 경찰에 고소장 접수를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지속적이라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 출근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 마시고 경찰서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회사 대표가
회원님께 하는 행동은 치근덕거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노무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난 후
고소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사 대표가 이혼한 걸 알고 자꾸 괴롭힌다면 직장생활을 계속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전화가 오거나 직접말을 한것을 녹음 하시고 증거를 남기세요 직장내 괴롭힘
맞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회사 대표가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다면 원할한 회사 생활은 힘들수 있습니다. 이직을 고려 해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안녕하세요.
회사 대표로 부터 성희롱을 받고
있는 상황인듯 한데
퇴사를 하고 싶으면 사직서를 내고
퇴사 하시면 될것 같은데
먼저 대표의 빌언등을 녹음등으로
체증 하셔서 퇴사할때 하더라도
직장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전문가로부터 무료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