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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표범283
고결한표범28322.04.22

상사의괴롭힘으로 퇴사 노동부 신고 하려는데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너무 직원을 힘들게 운영을 해서 그만 두었는데

스케줄 근무라 근무가 한달 전 딱 정해져있는 회사이고

이런 저런이유로 휴일에 맨날 전화 문자 와서

근무 일자 조정 요청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전화 안받기도 했는데

상사가 회사 연락을 안받았다는 이유로

근무일에 부장이 와서 구두로 뭐라고 하고

담날 매니저가 또 회사를 그만둘꺼냐 다닐꺼냐 왜 연락을 안받냐고 7분정도 뭐라하는거에요 매니저 말만 간신히 녹음 했는데 이것도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휴식시간도 정해져있는 회사인데

그 짧은 휴식시간 뺏어서 뭐라고 해서 쉬지도 못했는데

너무 속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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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7분정도 되는 말을 들었다는 정도로 괴롭힘이라고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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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괴롭힘에 해당 하는 정도인지는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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