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지금 대표의 행동은 남편분을 어떻게든 제 발로 나가게 하여 위로금도 안 주고 쫓아내려는 전형적인 '괴롭힘을 통한 해고' 를 하려는 의도로 예상됩니다
우선, 대표가 감정적인 트집을 잡으며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정 섞인 톡과 메일, 메시지는 모두 캡처하여 별도로 보관하시고 녹취록도 있다면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를 토대로 노동청에 괴롭힘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렵거나 내부적인 이슈가 있어도,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처리를 못 해준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귀찮은 절차를 피하려는 수단입니다.
즉 지금 대표의 행동은 남편분을 어떻게든 제 발로 나가게 하여 위로금도 안 주고 쫓아내려는 전형적인 '괴롭힘을 통한 해고' 수법으로 보여지니, 절대로 회사의 감정적인 압박에 밀려 무작정 사표를 내지 마세요. 사표를 내는 순간 실업급여 수급은 더 어려워집니다.
참고로 대표가 퇴직금을 깎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 체불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7년이라는 기간과 영업 팀장이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퇴직금 외에도 위로금(보상금) 규모가 상당할 것입니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반드시 근처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와 녹취 등을 어떻게 정리할지 코칭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