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백화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환불, 교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업종이나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7일 이내 환불·교환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일 안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정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수증이 없다면 해당 매장에서 구매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환불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