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구요 은행에서 준비해달라는 서류중에 홈택스에서 법인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는데 법인은 소득금액증명원이 없지않나요?? 이경우 회계사무에 요청해야하나요
소득세징수액 집계표도 회계사무소에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법인사업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보통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를 많이 요구하며,
후자는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라는 양식으로 대체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이와 달리 소득금액증명원이란 법정 양식이 없어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먼저 확인하여 명확한 서류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나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법인은 소득금액증명원이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만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은 회계사무소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