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관련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이후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경정청구서 내용을 검토후 내용이 적접한 경우 세액 환급을
결정헤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세금 환급액은 법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개인 계좌는 법인 계좌가 아님으로 경정청구서에 개인계좌를 기재하는 경우 법인의
환급세액이 지급불가 처리 되어 환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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