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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셰퍼드22923.06.23

법인사업자인데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환급 받을때 계좌를 홈택스에 법인통장 말고 개인통장을 등록해도 될까요?

법인사업자인데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환급 받을때 계좌를 홈택스에 법인통장 말고 개인통장을 등록해도 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법인통장으로 만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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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환급은 환급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신고한 개인명의 통장이 필요하며 법인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법인명의 통장을 입력해야 환급금이 입금될 것입니다.

    법인통장으로만 해야하는 이유는 법인의 환급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환급금을 제3자인 타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 없는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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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정청구로 인해 법인세를 환급받게 된다면 당연히 법인 계좌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계좌로 세금을 환급받고, 법인의 회계처리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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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요 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시는 것도 세상을 사는 하나의 방법일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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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관련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이후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경정청구서 내용을 검토후 내용이 적접한 경우 세액 환급을

    결정헤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세금 환급액은 법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개인 계좌는 법인 계좌가 아님으로 경정청구서에 개인계좌를 기재하는 경우 법인의

    환급세액이 지급불가 처리 되어 환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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