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전근무지 소득세 주민세 적을 떄 73번 적는 건지 75번 적는 건지 궁금해요
임직원 종전근무지 자료 작성 할 때 전 담당자 분은 73번 결정세액으로 소득세 주민세 적어서 연말정산 하셨던데
이렇게 73번이 없는 경우면 어떡하죠? 그리고 73번을 적는게 맞긴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현재 회사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 적는 것입니다. 전직장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아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것이므로 기납부세액에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