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관련한 세금알고싶어요!
저는 현재 주택청약저축에 한 달에 12만원씩 납부하고 있는 중 입니다!
현재 넣고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넣어야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연말정산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가 개정되어 2015년 납입분부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15.1.1일 전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납입금액의40% 최대 48만원)에서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당해 연도 불입금액 240만원의 40% (최고 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청약상품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선납 포함이며, 월 10만원 한도 제한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라면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96만원 더 납입하시면 한도까지 납입하시는것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도가 연240만원입니다. 이에 맞춰서 연말까지 납입액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주택청약저축의 불입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연 240만원 납입액까지 가능하며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즉, 연 240만원 이상을 불입할 경우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달에 12만원을 불입하면 연 144만원이니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로 96만원을 연말까지 불입하면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이며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주택 저축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연간 납입액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이자 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그 저축의 종류와 금액, 현재의 소득금액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지므로,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한도를 직접 계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