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비처리가능금액 관련 보험료 계상하는 방법
소득세 신고때문에 손비처리내역서2023년도분을 전달 받았습니다.
보험기간은 22년7월26일 ~ 25년7월26일까지고, 23년도에 납입한 보험료는 총 120만원입니다.
1회보험료가 10만원이고요, 손비처리가능금액으로 411,336원이며, 해약환급금은 1,111,08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작년에 반영할때는 손비처리가능금액으로 보험료 잡아서 분개했었는데 올해 하기전에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장기성예금으로 분개한다고 되어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겟습니다.
22년도 개업자이신데 22년소득세때 보험료 잘못 계상한걸까요? 올해는 어떻게 반영하면 되는걸까요?
손비처리내역서를 받아도 보험료로 바로 계상하는게 아니라 정기성예금등과 같이 분개를 따로 또 해줘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료가 보장성보험료에 해당한다면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저축성 보험에 해당한다면 자산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