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몇일 전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자료 안내의 우폄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작년(23년) 금융소득(이자 2172만원, 배당 30만원)이 2천만원이 넘어서 추가 보험료를

올해 11월부터 내년(25년) 10월까지 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일시적인 목돈이 생겨서 생긴 금융소득(이자)이고, 올해는 현재까지 확인 했을때 금융소득이 1천만원이

넘지 않을것으로 확인됩니다.

질문 : 찾아보니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제도"가 있는거 같은데, 언제 조정 신청을 해야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전년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했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올해 소득이 줄었을 경우, 올해 소득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